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역사회 특화사업 추진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0. 12. 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협의체 위원은 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읍ㆍ면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