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1.]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서천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1.>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6. 4.>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4., 2020. 12. 2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른 서천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그 밖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5조 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 할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천군보 및 서천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장소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4.>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의5제6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1.>

1.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 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에 대해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칙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금연지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천군 관할 구역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및 전환하여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②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 과 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재발급을 포함한다)과 위촉 해제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영 제16조의5제5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④ 금연지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영 제16조의5제6항 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1.>

[본조신설 2015. 6. 4.]

제12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6. 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4.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 12. 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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