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1.]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1.>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군민자전거"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외부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4. "군민자전거 대여소"란 군민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군민자전거 주차장"이란 군민자전거만을 보관·관리하는 자전거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 영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분리통계가 포함된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군민에게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6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도시교통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7조(군민자전거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1. 군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군민자전거 이용 가능

2. 군민자전거의 이용지역은 군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군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 대여소에 반납

4. 군민자전거이용자가 군민자전거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5. 군수는 군민자전거이용자의 편안한 사용을 위하여 수시로 군민자전거의 점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7. 14.>

④ 그 밖에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전거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② 「주차장법」 제19조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시내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군민들이 군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전거주차장의 일부에 군민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1.>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2019. 10. 21.>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주민자치센터 및 그 밖에 가능한 곳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15조(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특정지역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때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0호, 2016.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중 별표 2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65호, 2017. 7. 10, 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 12. 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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