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2.21.]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1., 2020. 12. 21.>

제2조(설치) 명칭은 서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라 하고 서천군 보건소 내에 둔다. <개정 2019. 10. 21.>

제3조(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보건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20., 2019. 10. 21.>

제5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6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0. 21.>

1. 정신건강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관리

3.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5.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

6.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7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②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8조(이용료 등)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1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제9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0호, 2018. 9. 20.>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략

(23) 서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24)~(36)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 12. 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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