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2.21.]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700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7. 14.>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함은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 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 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이하 "은행"이라 한다)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 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1호서식 의 신청서 및 별지제2호서식 의 차용증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가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4.>

1.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 율: 자금관리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 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이자납기: 매분기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 율: 「주택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상환방법: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2. 택지 조성사업· 이 율: 무이자· 상환방법: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3. 상환 연체금리는 주택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주택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 부터의 차입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1.>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법」제6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3조(융자조건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는 「주택법」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환부금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환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15조(관리부)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 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신용보증 준비금) 삭제 <2015. 8. 10.>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 12. 2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9년 8월 1일 이후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나" 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다" 목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 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되 "라" 목 변소개량사업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43, 658, 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목 및 "나" 목의 이율은 82.6.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주택사업은 이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0호, 2016.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700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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