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도로법」 제91조 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1.>

1. "도로"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관리하는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법」 제2조 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그 밖의 공작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부담금"이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 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 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따라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1., 2020. 12. 21.>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서천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수도·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9. 10. 21.>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 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의 도로굴착 시 복구면적 산출방법과 별표 2의 포장된 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파손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과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 파손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면허소지자에게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준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10. 21.>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0조(준수사항의 이행)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1.>

제11조(부담금의 반환) 군수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1. 서천군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29호,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 12. 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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