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3.>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 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1.>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0. 4. 3.>

④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1., 2020. 4. 3.>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⑥ 별표 1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⑧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⑨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10.>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4. 3.>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액수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7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2020. 4. 3.>

1. 「도로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2. 「도로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법」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4. 「도로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5.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1.>

제6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경우 <개정 2020. 4. 3.>

4.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10. 21.>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개정 2019. 10. 21.>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천군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 4. 3.>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10.>

1. 제6조 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개정 2020. 4. 3.>

가. 제6조 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개정 2020. 4. 3.>

나. 제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제6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율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3.>

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제6조 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0. 4. 3.>

4. 제6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개정 2020. 4. 3.>

부칙 (제2331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65호, 2017. 7. 10, 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5호, 2020.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 12. 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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