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4. "긴급지원대상자"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제4조 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보장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간병·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3. 주소득자가 임신·출산·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가구는 제외)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또는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장애인·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7. 실직, 폐업 등 소득감소 사유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체납과 함께 월세가 최근 3개월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9. 과대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 판결에 의하여 소득과 변제금액의 차액이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통합사례관리가구, 드림스타트 대상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13. 1개월 이상 수감 후 교도소 출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다만,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한 경우)
1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