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 11. 21.>
1. <삭제 2012. 11. 21.>
2. <삭제 2012. 11. 21.>
3. <삭제 2012. 11. 21.>
4. <삭제 2012. 11. 21.>
5. <삭제 2012. 11. 21.>
6. <삭제 2012. 11. 21.>
7. <삭제 2012. 11. 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2. 11. 21.>
⑤ <삭제 2012. 11. 21.>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23.>
3. <삭제 2012. 11. 21.>
4.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23.>
5. <삭제 2012. 11. 21.>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 6. 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기타의 위탁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동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시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2014. 7. 28., 2020. 12. 21.>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5. 7. 21.> 1호의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5. 7. 21.>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2. 7. 23.>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2. 7. 23., 2015. 7. 21.>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5. 7. 21.>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08. 6. 10., 2012. 7. 23., 2014. 7. 28.>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개정 2015. 7. 21.>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야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7. 21.>
[전문개정 2020. 12. 21.]
②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차별행위를 하거나, 의도가 있는 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② 시장 또는 원장은 제1항의 영유아 및 보호자의 구제요청에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②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야간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방과 후 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③ 시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 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1.>
④ 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1.>
1. <삭제 2012. 11. 21.>
2. <삭제 2012. 11. 21.>
3. <삭제 2012. 11. 21.>
4. <삭제 2012. 11. 21.>
5. <삭제 2012. 11. 21.>
6. <삭제 2012. 11. 21.>
7. <삭제 2012. 11. 21.>
8. <삭제 2012. 11. 21.>
9. <삭제 2012. 11.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2. 7. 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⑤ 어린이집의 운영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과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②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어린이집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7. 23.>
②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⑦ 원장은 타 업무에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23.>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육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다른 시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충상담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이라도 전보할 수 있으며, 최대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1. <삭제 2012. 11. 21.>
2. <삭제 2012. 11. 21.>
3. <삭제 2012. 11. 21.>
4. <삭제 2012. 11.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원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및 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1. 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는 재위탁시에 반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20. 12. 21.]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때 <개정 2012. 7. 23.>
5. 제25조 규정에 해당한 때
② 연합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23.>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23.>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23.>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보사항은 그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적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안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천안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