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21.]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96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합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수계별(하천별),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2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0. 12. 21.>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1.>

1.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0. 12. 21.>

2.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20. 12. 21.>

3.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본조제목개정 2017. 12. 29.]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① <삭제 2017. 12. 29.>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1.> [본조제목개정 2017. 12. 29.]

제7조 삭제 <2015. 07. 31.>

제8조 삭제 <2015. 07. 31.>

제9조 삭제 <2015. 07. 31.>

제10조 삭제 <2015. 07. 31.>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17. 12. 29., 2020. 12. 21.>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1.>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에게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조문명 개정 2020. 12. 21.>

① 법 제65조제1항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12. 21.>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0. 12. 21.>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20. 12. 21.>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20. 12. 21.>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1.>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2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21.>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 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삭제 2017. 12. 29.>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오수량산정예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21.>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 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12. 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12. 2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정선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3. 삭제 <2017. 6. 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제23조(분뇨의 수집ㆍ운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등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따른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정선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7. 6. 13.]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삭제 2013. 04. 17.>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 04. 17.>

제25조(감면 등) 군수는 조례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20.>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1.>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1.>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개정 2020. 12. 2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1.>

제28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채권)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3년

2. (채무)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5년 <신설 2020. 12. 2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2.05.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하였거나 설치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3.07.09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부칙 (개정 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띄어쓰기 및 전부개정 2008.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3. 04. 17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5.07.31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6.13. 조례 제2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2017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2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2796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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