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90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정선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본호변경개정 2009. 12. 30.>

제3조(보조기준액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선군의 관계 담당관·과장 2명 <개정 2020. 12. 21.>

2.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정선군의원 2명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4. 학부모 등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5명 <개정 2017. 6. 13.>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 6. 13.>

제8조 삭제 <2017. 6. 13.>

제9조 삭제 <2017. 6. 13.>

제10조 삭제 <2017. 6. 13.>

제11조 삭제 <2017. 6. 13.>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0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30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1. 03 조례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12. 조례 제239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7호, 2017. 4. 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7. 6. 13.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0호 2020. 12. 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6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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