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617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8. 05., 2007. 11. 15., 2013. 09. 30.>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 ① 점용료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72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7.>

② 영 제55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대상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7.>

1.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전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비가리개 시설 <개정 2014. 11. 17.>

4. 의류수거함 <신설 2014. 11. 17.>

[전문개정 2013. 09. 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영 제69조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 11. 15., 2011. 02. 07., 2014. 11. 17.>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1999. 09. 08., 2007. 11. 15.>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09. 30., 2014. 11. 17., 2017. 4. 10.>

②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7.,2019. 8. 14.>

3. <삭제 2014. 11. 17.>

③ <삭제 2014. 11. 17.>

제5조() 삭제 <2013. 09. 30.>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의 전통시장이 같은 법 제18조제2항 의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9. 8. 14. 제3459호>② 법 제68조 와 영 제73조 를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안으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제7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3조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9. 08. 14., 단서 삭제2019. 08. 14.〉

② 법 제63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7.>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2항과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09. 30., 2014. 11. 17.>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09. 30., 2014. 11. 17.>

⑤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신설 2013. 09. 30.>

[제4조에서 이동, 2013. 09. 30.]

제8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등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02. 07.]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시행규칙」제49조 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19., 2007. 11. 15., 2009. 09. 28., 2011. 02. 07., 2014. 11. 1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 2009. 09. 28.>

제10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는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5.>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09. 08., 2007. 11. 15., 2014. 11. 1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8.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8.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8.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8.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7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7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07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7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07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30 조례 제2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7 조례 제2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 및 별표 1의 제11호에 따른 의류수거함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2. 조례 제2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0. 조례 제3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4. 조례 제3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1. 조례 제3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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