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21. 1. 1.]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448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1.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의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2011. 6. 17., 2019. 05. 15. 2020. 12. 21.>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07.>

제11조(자료의 제출 협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999.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32>항까지 생략

<33>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소 사무장”을 “보건과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를 “보건행정담당이”로 한다.

<34>항부터<38>항까지 생략

부칙 <2016.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 0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 10.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48호,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생활지원과장”으로, “보건행정팀장”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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