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의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간사는 보건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2011. 6. 17., 2019. 05. 15.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32>항까지 생략
<33>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소 사무장”을 “보건과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를 “보건행정담당이”로 한다.
<34>항부터<38>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생활지원과장”으로, “보건행정팀장”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