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0.12.21.]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548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3. 0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2. 21.>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기타수입 등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 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금 중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고,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21.>

④ 구청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조문전문개정 2012. 3. 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과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 2020. 1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 12. 2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8조 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12. 21.>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다만,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야 한다.[조문전문개정 2012. 3. 8.]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3. 8., 2018. 8. 20., 2020. 12. 21.>

② 제1항의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12. 2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1.>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 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7. 1., 2020. 12. 21.>

1. 기금운용관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재난안전총괄부서"라 한다)의 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안전총괄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부서의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3. 08., 2012. 3. 8.>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03. 08., 2020. 12. 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총괄부서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4. 07. 29., 2019. 3. 15., 2019. 11. 14., 2020. 12. 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03. 08., 2007. 04. 02., 2020. 12. 21.>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03. 08., 2008. 09. 22., 2015. 7. 1., 2020. 12. 21.>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3. 8., 2020. 12. 21.>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0. 12. 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3. 08., 2012. 3. 8., 2020. 12. 2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1.>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서 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22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8.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8.20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548호,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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