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 사업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원
3.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입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관리에 관한 대장과 기금 계정에 대한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2항 에 따른 기금의 재원은 적립계정에서 운용하고, 적립계정에서 운용계정으로 전입한 금액을 제2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전체 이자수익금 보다 클 수 없다.
⑥ 구의 출연금 중 출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은 지출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기금 업무담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삭제) 조례 제118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