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시행 2020.12.21.]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321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9., 2012. 3. 6., 2019. 12. 31., 2020. 12. 21.>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2. 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9. 12. 31., 2020. 12. 2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외 수입 등 <개정 2019. 12. 3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사용 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05. 10. 19., 2012. 3. 6., 2019. 12. 31., 2020. 12. 21.>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9.,2014. 3. 12.> <삭제 2014. 3. 12.>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20. 12. 21.]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6., 2019. 12. 31., 2020. 12. 21.>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20. 12. 21.]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3. 6., 2015. 6. 9., 2019. 12. 31., 2020.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3. 6., 2020. 12. 2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12. 31.>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 업무담당부서장 <개정 2013. 2. 28., 2015. 1. 1., 2015. 6. 9., 2020. 12. 21.>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 기금업무담당 <개정 2005. 10. 19., 2015. 6. 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9., 2014. 3. 3., 2019. 12. 31., 2020. 12. 2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3. 6.>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국장, 실·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6., 2019. 12. 3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19., 2006. 7. 27., 2008.12. 1, 2011. 1. 1., 2011. 12. 29., 2012. 3. 6., 2019. 9. 18.>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 10. 19., 2011. 12. 29., 2012. 3. 6., 2019. 12. 31.>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3. 6.> <개정 2019. 12. 3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3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12. 31., 2020. 12. 2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2. 31.>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4. 3. 1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 2014. 3. 12.>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2., 2019. 12. 3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2. 2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연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2.>

부칙 (2005. 1. 3 조례 제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ㆍ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연수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ㆍ재해대책기금

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10. 19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 1 조례 제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1. 1 조례 제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도시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12. 29 조례 제72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

③. ~ ⑥. (생략)

부칙 (2012. 3. 6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24> ~ <26> (생략)

부칙 (2012. 3. 12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 조례 제86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가정복지과장”을“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가정복지과장”을“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지역경제과장”을“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지역경제과장”을“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도시환경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도시환경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도시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 2015. 6. 9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8. 조례 제115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1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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