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12.2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456호,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 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2. "현장평가"란 주민, 지역대표,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을 현장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1.>

3. "서류평가"란 청소담당 공무원이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1.>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20. 12. 21.>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20. 12. 21.>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④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⑤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⑥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작업을 전제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보건·위생 등 근로조건, 근무자 만족도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17. 9. 29.>

제7조(평가지침)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대구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개정 2017. 9. 29.>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 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 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업무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20. 12. 21.>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대상 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업무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평가자료 또는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20. 12. 21.>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민간전문가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9.>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의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성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0. 12. 21.>

제13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전문가,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수성구 소속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 업무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환경 분야 자격자 또는 전문가 4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소속인 사람 2명 이내

4. 그 밖에 수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평가대상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1.>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9. 29.>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평가위원회는 제12조 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수성구 소속 부서장 및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 및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18조(평가의 확정) ①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대상 업체의 분야별 평가점수에 대하여 제7조제1항 의 평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각 평가점수를 합하고, 평가를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경우 5점의 범위에서 가산점과 감산점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알린다. <개정 2020. 12. 21.>

③ 제2항의 최종 평가결과는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 부진(60점 미만)의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되, 점수를 함께 쓴다. <개정 2020. 12. 21.>

④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평가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개정 2020. 12. 21.>

⑤ 평가위원회는 제2항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19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1.>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 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18조제2항 의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 받으면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를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통보받은 제18조제2항 의 최종 평가결과를 수성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8조제2항 의 최종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부진하여 해당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20. 12. 21.>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1.>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및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2조와 제23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을 대행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20. 12. 21.>

제2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개정 2017. 9. 29.>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20. 12. 21.>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7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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