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2. "가정생활쓰레기"란 법 제2조 제2호의 생활폐기물 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생활폐기물 중 제9조 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등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9조 의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삭제 2020. 12. 21.>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 2회 이상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20.> <개정 2018. 12. 10.>
④ 구청장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선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하여 품목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0.>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1.>
1. 75ℓ: 19㎏ 이하
2. 50ℓ: 13㎏ 이하
② 구청장은 제5조 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혼재된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에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구청장에게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수성구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등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폐기물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 <개정 2020. 12. 21.>
2. 위생환경 상 유해한 상태를 방치하여 주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경우
3.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
② 쓰레기봉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탄산칼슘 및 생분해성수지 등을 함유한 재질로 제작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색상, 용량, 품질은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 4. 20.>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봉투전면에 수성구 마크, 수성구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③ 쓰레기봉투 이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적합한지 여부의 분석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고 적합한 경우에 검수한다. <개정 2018. 4. 20.>
② 구청장은 봉투 또는 스티커판매자에게 일정 비율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법 및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공원, 하천, 도로, 골목길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자연보호활동 또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공공용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0.>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대행할 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무의 평가결과가 부진으로 평가되거나 대행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시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미화원 등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을 포함한 대행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7. 근무지 현장 실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에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드는 비용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⑤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대행수수료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청구하거나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게 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구청장은 해당 금액을 대행사업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⑦ 제1항의 대행사업자는 대행계약서와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 그리고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0.>
⑨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 12. 12., 2018. 4. 20.> <개정 2018. 12. 10.> <개정 2020. 12. 21.>
⑩ <신설 2018. 4. 20.> <개정 2018. 12. 10.> <삭제 2020. 12. 21.>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 및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 사용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0. 12. 21.]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또는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③ 구청장은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신청서 접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 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반입지정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용기)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③ 공원, 유원지 및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단독주택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배출방법은 제5조 를 따른다. <신설 2019. 4. 1.>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사이즈는 가로400mm×세로500mm×높이900mm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2. 재활용품 보관시설(용기) 사이즈는 가로400mm×세로500mm×높이600mm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1.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컨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적환장 작업 시에는 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쓰레기봉투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봉투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12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
2. 제15조 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제17조 및 제18조 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지도사항
4. 제20조부터 제23조 까지의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제22조제1항제2호의 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현재 대행계약 중인 대행업체는 본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②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수성구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운영될 때까지 제14조제9항의 적용을 유예한다.
③ 2016년 12월 1일 기준으로 대행용역을 수행 중인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개월 연장한다. 연장계약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실시하되, 계약기간을 제14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