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0.12.15.]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322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9. 16.>

1.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2.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

제5조(물품의 구분) 물품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 매입 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 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9조 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분임경리관은 물품의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할 수 있다.

제12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영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물품관리전환 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8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금고에 이를 보관하도록 하거나 또는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의 손ㆍ망실)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이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한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영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5.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변형·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5조(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 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 검사를 받을 물품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수) ① 물품의 매입 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개정 2018. 5. 10.>

제2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일자를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75호, 1988. 6.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9호, 198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 1990.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 1990. 8. 8.>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 1992.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 199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77호, 199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단장”으로 하고,

 제28조 제2항 중 “재무과”를 “재무담당관실”로 하며,

 제30조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428호, 19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 199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 2000. 11.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 2003.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 2004.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재무과"를 "자치생활과"로 하고, 제30조중 "재무과장"을 "자치생활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644호, 2005. 1.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자치생활과"를 "총무과"로 하고, 제30조중 "자치생활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⑥ (생략)

부칙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74호,2008.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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