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18.]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800호, 2020.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8. 14.>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한 차례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6. 12. 30.>

②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③ <삭제 2015. 8. 13.>

④ <삭제 2015. 8. 13.>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 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6. 12. 30.>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는 제2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 8. 14.>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고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통합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며, 통합고지에 따른 부과와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신고서 제출 시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여 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중수도.재처리수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중수도.재처리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계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계측장치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로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8. 14.>

⑤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算定)기준과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7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6. 12. 30.>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건축물의 전체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년 5월 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2020. 8. 14.>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과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가·허가 시 그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계산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 및 납부 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인가.허가 시에 한다.

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80조부터 제9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8. 13.>

② 제18조 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4. 05. 15.>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05. 15.>

④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05. 15.>

1.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2.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70

3.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50

4.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0

5. 10년 이상 : 100분의 10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算定)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2. 1.>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7. 12. 1.>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12. 1.>

⑤ 분뇨처리장 이용자가 관련법규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제20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한 예상이익금을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따른다.

③ 시장은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은 따로 정하여 속초시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한다.

제2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4.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20. 8. 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단서삭제 2014. 05. 15., 개정 2016. 12. 30.>

1. 제1항제1호 중 수급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단체,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당, 노인회 등의 하수도 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하수도사용량 10세제곱미터의 사용료에 한정하여 전액 감면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10세제곱미터 사용료의 5분의 2를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7. 1.)

3. 시장이 직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4. 05. 15.>

4. 시장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신설 2014. 05. 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1.>

1. 제1항제1호 중 수급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④ 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8.>

제22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 8. 14.>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와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4.>

제2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기본법」 의 예에 따른다.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8. 14.>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소멸시효)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09.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율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09.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율적용은 11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0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 별표1-1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01. 04)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9. 0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8.>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나 제9조 또는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나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한다.

제24조 제1항제4호 중“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4조 제3항 중“중수도”를“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하고“재이용수”를“재처리수”로 한다.

부칙 (2013. 1.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한 것도 부과한 것으로 본다)한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0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4조의 개정내용은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조례 공포후 2021년 1월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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