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2.18.]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317호, 2020.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 에 따라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가 설치 및 운영·관리하는 공영버스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치) 삼척시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342에 둔다. <개정 2012. 03. 02.>

제4조(터미널의 운영ㆍ관리) ①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터미널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8.>

제5조(사용허가) 시장이 터미널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 하여도 입찰참가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

2.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제6조(사업자의 자격) 터미널 사업자는 터미널 사용허가 입찰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법인·단체·개인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건물과표 및 토지공시지가 매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②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체감된 금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 터미널을 경쟁 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의 내역 및 면적

3. 사용 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 장소 및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계약체결) 터미널 사용허가 절차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의한다. 다만, 터미널 운영·관리 특성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터미널 시설의 파손·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의 행위제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 터미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 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19. 9. 27.>

4.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19. 9. 27.>

5. 기타 법령에서 버스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시장의 동의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터미널을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기타 시장이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이 경우 사업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 ① 사용기간은 3년을 하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용개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개시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기한 종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준용) 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삼척시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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