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8.>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 하여도 입찰참가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
2.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체감된 금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의 내역 및 면적
3. 사용 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 장소 및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터미널 시설의 파손·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 터미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 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19. 9. 27.>
4.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19. 9. 27.>
5. 기타 법령에서 버스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1.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시장의 동의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터미널을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기타 시장이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이 경우 사업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용개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개시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기한 종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삼척시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