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12.18.]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315호, 2020.12.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 에 따라 매년 조성된 기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영 제74조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 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다세대 주택 등 시설물 등의 대표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다. 안전조치 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별표 1 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로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실·과장, 계양구의회 의원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시회의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기본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구의회 및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따

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7. 5. 4.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8. 조례 제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을 최초 위촉일로 본다.

부칙 (2014. 11. 2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7. 11. 17.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8. 조례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돤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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