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 2020.11. 9.]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545호, 2020.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보성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군수의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의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예산학교 운영)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회 위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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