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진흥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7.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전통문화·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법인·단체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항
7.「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술인, 전문가, 대학교수
3.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업무 담당 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