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0.11. 9.]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713호, 2020.11.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지역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진흥(이하 "문화예술진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지역 문화발전에 힘써야 한다.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진흥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7.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사업) 시장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전통문화·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법인·단체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항

7.「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술인, 전문가, 대학교수

3.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업무 담당 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05. 11.조례3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11. 9. 조례 제3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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