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1. 9.] [경기도양평군규칙 제1505호, 2020.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2조(제안의 접수) ①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 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안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3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12조 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6. 26.>

② 군수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제4조 삭제 <2020. 11. 9.>

제5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7조제1항 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개정 2012. 6. 26.>

② 조례 제20조 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6. 26.>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8조(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실시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3항 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지연·불가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9.]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② 조례 제2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 6. 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제1항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10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 11.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2조 에 따른 상여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12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삭제 <2012. 6. 26.>

제13조(제안의 관리) (개정 2012. 6. 26)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 및 규정의 폐지) 양평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양평군주민제안제도운영규정 및 양평군공무원제안심사규정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12. 6. 26 제1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05호, 2020.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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