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 9.]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079호, 2020.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7. 4. 6, 2010. 8. 2, 2014. 10.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4. 6, 2010. 8. 2, 2014. 10. 6, 2018. 1. 12〉

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2. 삭제〈2018. 1. 12〉

3. 삭제〈2018. 1. 12〉

제3조 삭제〈2018. 1. 12〉

제4조(기금의 사용) ①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에 따른 사업 중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05. 10. 5, 2010. 8. 2, 2014. 10. 6, 2018. 1. 12〉

② 기금의 사용 시기는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되 기금의 안정과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2018. 1. 12〉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용인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7, 2014. 10. 6, 2018. 1. 12, 2020. 11. 9〉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0. 8. 2, 개정 2018. 1. 12〉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개정 2005. 10. 5, 2010. 8. 2, 2014. 10. 6〉

제6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0. 6, 2018. 1. 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8. 2, 2014. 10. 6〉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된다.〈개정 2005. 10. 5, 2017. 10. 2, 2018. 1. 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 2014. 10. 6, 2018. 1. 12〉

1.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단서삭제 2018. 1. 12〉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5. 10·5, 2018. 1. 12〉〔제목개정 2018. 1. 1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6〕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개정 2014. 10. 6, 2018. 1. 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0. 6, 2018. 1. 12〉

제8조 삭제〈2018. 1. 12〉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0. 8. 2, 2014. 10. 6, 2018. 1. 12〉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8. 1. 12〉〔제목개정 2018. 1. 12〕

제10조(융자 사업 계획)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8. 1. 12〉〔제목개정 2018. 1. 12〕

제11조(융자 대상) 기금의 융자 대상은 용인시 관할 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전문개정 2018. 1. 12〕

제12조(융자 신청 등) ①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 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8. 1. 12〉〔제목개정 2018. 1. 12〕

제13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자율, 융자 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0. 6〉

제14조(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기금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4. 10. 6〉

③ 제12조제2항 에 따른 추천서를 접수한 금융기관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중 해당 금액을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8. 1. 12〉〔전문개정 2005. 10. 5〕

제15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4. 10. 6, 2018. 1.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8. 1. 1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 12〉

부칙 〈2002. 5.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10. 27 조례 제77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6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4. 10. 6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 12 조례 제17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1. 9 조례 제207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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