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 또는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 자금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통합기금운용관"이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개별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6. "회계재무관"이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지출·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및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종전 운용 중인 기타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의 총 결산세입액의 합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의 초과 징수분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의 결산세입액의 합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에서 감한 후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은 직전 회계연도 다음다음연도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제6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⑦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당초예산 편성 기준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용인경량전철 운영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사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1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1. 개별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실·국·소장(단, 직속기관은 제외)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3. 기금에 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구체적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그 밖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병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통합계정으로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다른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②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③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④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⑤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⑥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 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⑦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⑧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⑨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