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6.>
2."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4조제1항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사업을 발굴·통합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6.>
7."동 위원장협의체"란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구 협의체와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간의 정보공유·연계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7. 11. 9.>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26.>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개정 2016. 12. 26.>
8.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 <개정 2016. 12. 26.>
9.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복지업무 담당 국장·보건소장, 전문위원회·실무협의체·동 위원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12. 26., 2017. 11. 9., 2019. 2. 15., 2019. 9. 18.>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구 의회 의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삭제 <2017. 11. 9.>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제4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2. 대표협의체에서 자문·심의를 위임하는 사항
3. 사회보장사업별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위촉하고,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16. 12. 26.>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6.>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의 발굴
2.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및 공동사업 수행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6. 12. 26.>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6.>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6.>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 11. 9.>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에 따른 행정동의(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 12. 26.>
⑥ 삭제 <2017. 11. 9.>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도모
3.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계협력
② 동 위원장협의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위촉직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동 위원장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조문신설 2017. 11. 9.]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단서삭제 2017. 11. 9.>
③ 구의원과 공무원,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26.>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질병·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 12. 2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사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개정 2016. 12. 26.>
③ 간사는 공개모집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위원장은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소속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의 심사·의결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1.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이해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특별한 사정으로 심의 의결을 회피한 경우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⑥ 동 위원장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중 연계 협력이 필요한 중요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6., 2017. 11. 9.>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일반인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④ 공인은 대표협의체 간사가 보관한다. 다만, 간사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보관·비치한다.
⑤ 공인을 사용할 시에는 〔별표 2〕서식에 의한"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⑥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 시행일로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인천광역시 연수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동 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