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 6.]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583호, 2020.11.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015. 12. 31.>

2. "국민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 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란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 에 따른 주택사업과 그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 12. 31.]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김해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5조 <삭제 2015. 12. 31.>

제6조 <삭제 2015. 12. 31.>

제7조 <삭제 2015. 12. 31.>

제8조 <삭제 2015. 12. 31.>

제9조 <삭제 2015. 12. 31.>

제10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입금, 공채소화 수익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 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1. 국민주택건설 (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5. 법 제41조의2 에 따른 국민주택매입

6.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7.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1조(융자조건) 국민주택자금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31.]

제12조(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제13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관리비) 국민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은 법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15. 12. 31.>

제16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5. 12. 31.]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1. 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7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20.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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