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포상 조례

[시행 2020.11. 6.]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583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무수행에 공이 많은 소속 공무원은 물론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한 시민에게도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등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8. 9)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9)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시행한다.

② 포상금은 승소포상금,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 택지분양장려금,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및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으로 구분·시행한다. (개정 2007. 3. 30, 2014. 1.10, 2018. 10. 26)

제6조(승소포상금) ① 승소포상금은 시장이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선고시 1명당 1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8. 9)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무취급 공무원이나 시민,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물가액 5억원 이상인 사건에 있어 소송담당자에게도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9, 2015. 04. 10)

제7조(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 ①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하 "징수포상금"이라 한다)은 지방세외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1건당 30만원, 1명당 월별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8. 9, 2014. 1. 10)

②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 2011. 8. 9, 2014. 1. 10)(전부개정 2006. 11. 30) [조 제목 개정 2014. 1. 10]

②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징수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 2011. 8. 9)(본조신설 2006. 11. 30)

제8조(택지분양장려금) 택지분양장려금은 시에서 조성한 장기 미분양 택지(농공단지를 포함하며 당초 예정된 분양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한 택지를 말한다)의 매각에 공이 현저한 자에게 건당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3. 30)

1. 외부기관평가에서 장려 이상의 성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공무원

2. 외부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은 부서 또는 공무원. 단, 상부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직접 교부받은 부서나 개인은 제외한다.

3. 시책추진 도모를 위한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공무원

② 시책우수포상금은 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1개만 인정하며, 포상금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신설 2018. 10.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0. 26)

제9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8. 9., 2020. 11. 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10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11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8. 9)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승소포상금, 징수포상금, 택지분양장려금,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및 시책우수포상금의 지급시에는 표창장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30, 2007. 3. 30, 2018. 10. 26)

②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의 수여시에는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보상금과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 8. 9)

④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 부터 별지 제3호 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8. 9)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절차) ① 포상 및 포상금(이하 "포상 등"이라 한다)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행한다. (개정 2006. 11. 30, 개정 2007. 3. 30, 2014. 1. 10)

②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받을 자가 있을 때에는 과·소장,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0. 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야별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4. 1. 10]

제15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에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대리자의 수여) ①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따른다.

제18조(포상대상자의 발굴) ① 소속직원이 업무수행 중 포상대상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총무과장에게 포상 대상자 명단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단을 통보 받은 총무과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제19조(포상기회의 공정) 시장은 제6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엄정하고 공평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

제20조(삭제 2014. 1. 1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김해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11.30 조례 제6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산업육성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7. 3.30 조례 제6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5조제2항·제8조의2·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보상 완료한“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실적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8. 6.23 조례 제686호>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산업육성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2010.12. 3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23 조례 제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 ~ ⑨ (생략)

부칙 <2011. 8. 9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0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0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40호 2018.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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