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 6.]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070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구청의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제4조(기금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예탁과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의 지정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로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② 시와 기금 은행은 약정서를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계정설치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7. 2. 24.>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청의 위생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 관련단체 대표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대상) 기금 융자대상은 시 관할구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개선자금에 한정한다.

제12조(융자 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24.>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24.>

3.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기금 시설개선융자금 대출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③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대출업무 위탁) ① 시장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제4조제1항 의 금융기관에서 일반대출 금리보다 2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손은 모두 수탁금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장은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 선정 통지)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포함):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4. 대출당시의 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지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에 있는 수탁금융기관의 본점이나 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과 대출받은 식품위생업소가 있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제20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과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제2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위해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7. 2. 24.>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청에서 해당 신고사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완료 전이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③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2. 24.>

제2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2. 24.>

1. 식품위생감시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같은 사람이 포상 받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7. 2. 24.>

제23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77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24.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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