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구청의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시와 기금 은행은 약정서를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계정설치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청의 위생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 관련단체 대표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1.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24.>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24.>
3.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
②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기금 시설개선융자금 대출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③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손은 모두 수탁금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포함):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4. 대출당시의 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에 있는 수탁금융기관의 본점이나 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청에서 해당 신고사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완료 전이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③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2. 24.>
1. 식품위생감시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같은 사람이 포상 받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7. 2. 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77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