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의무예치액과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청주시 지정금고에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각각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③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74조 제2호가목의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긴급한 진단·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보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74조 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안전조치 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7. 17.]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2. 구청
가.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부서의 재무업무 담당 팀장
3.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재무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17. 9.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9. 12. 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7.>
1. 재난관리기금 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
2. 기금 등 재정 분야 민간전문가
3. 방재 분야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17.>
⑥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12. 2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4. 민간 분야 기금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그 소집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5호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청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