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② 위원회는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운용기금은 전년도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과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7. 5. 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2.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예산편성 심의 후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