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0.11. 6.]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070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국외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0. 21.>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중 같은 법 제7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5.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7조의2 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이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개인기업인 경우 주된 사업자 등록지) 또는 연구소, 공장을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7. 17.>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0.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1.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년 평균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개별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일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업 인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0. 21.>

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 가입자는 제외)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개정 2016. 10. 21.>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개정 2016. 10. 21.>

다. <삭제 2016. 10. 21.>

12.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보조사업"이란 수도권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시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서비스업"이란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0. 21.>

16. "건물임차료"란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평가받아 제출한 해당 건물의 임차료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7. "건물임차료상당액"이란 건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평가 받아 제출한 해당 건물의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8.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7. 17.>

제3조(설치) 국내·국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국외 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투자유치 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국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청주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국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국내·국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청주시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2020. 7. 17.>

1. 국내·국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국내·국외기업에 대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3. 국내외 유치기업의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의 임차료 지원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 「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법」 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제1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7.>

제22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별표 1의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기업, 신설·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역에서 이전 증설하는 경우 제23조 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3조(다른 시ㆍ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는 3년간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7.>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7.>

④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비용,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7.>

제24조(국내기업의 지원 준용) 시장은 수도권 및 다른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 관내 신·증설 기업에 제19조 및 제20조 를 준용하며, 지원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7. 17.>

[제목개정 2020. 7. 17.]

제25조(관내 신ㆍ증설투자 지원) 국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각각의 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7.>

1. 공장 신설의 경우: 토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2. 기존 공장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3.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증설하는 경우: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제목개정 2020. 7. 17.]

제26조(서비스업 지원) 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이 시로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는 경우 건물임차료, 건물임차료상당액, 시설·장비 설치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400명 미만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로 5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상시고용인원이 400명 이상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로 5년간 최고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증설하는 대규모 서비스업 투자기업은 토지·건물 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되 제24조 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제27조(물류ㆍ항공 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물류사업과 「항공법」 제2조 제37호에서 정한 항공기정비업의 육성을 위해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는 물류사업과 항공사업 투자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1. 토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에 대한 지원은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차료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2년까지이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7.]

제28조(지원한도) 제23조부터 제27조의2 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업당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7. 17.>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대규모 투자기업 중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에 150억원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8조 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제30조(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한다. 다만,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 투자완료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설 2020. 7. 17.>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지 못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시장은 국내·국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투자기업지원 재원부담) 시장은 시와 인접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해당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35조(지원대상 제외)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업 중 시의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6조(지원금의 배분) 모든 시설 지원금은 지원금산출 총액의 80퍼센트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시설을 제외한 일반시설공사에 한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소재 업체를 선정, 시설 등의 공사를 할 경우에 20퍼센트를 추가 지원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36호 청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청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6.10.21.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7. 조례 제10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사업 이행기간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의무사업 이행기간은 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으로 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