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 6.]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988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2019. 7.3>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24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류·다과류·아이스크림류·주류 등의 판매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2015. 5. 20, 2019. 7. 3>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3. 13, 2015. 5. 20>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3. 3. 13, 2019. 7. 3, 2020. 11. 6.>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2019. 7.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5. 2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 2019. 7.3>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2019. 7.3>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군수가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에 계근 후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2020. 11. 6.>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본조 전면개정 2000. 4. 14, 개정 2003. 3. 13, 개정 2015. 5. 2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2015. 5. 20>

2. 다량배출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2015. 5. 20>

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0>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2019. 7.3>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5. 20>

1. 법 제15조의2 ,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다음해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제7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 4. 14, 2015. 5. 20, 2019. 7. 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과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3. 13, 2015. 5. 20, 2019. 7.3>

1.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

2.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개정 2020. 11. 6.>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③ 군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2019. 7.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12와 같다.<개정 2003. 3. 13, 2015. 5. 20, 2020.11. 6.>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2020. 11. 6.>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를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2019. 7.3>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13>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1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4. 14, 2003. 3. 13>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제8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를 따른다. <개정 2019. 7.3>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9. 7.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14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13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6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3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6.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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