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시행 2020.11. 6.]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503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이 일정 구역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각 주택을 중심(본채 중앙)으로 반경 200m이내에 5호 이상 위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평상시 실거주자가 있는 가옥으로 「건축법」 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빈집과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 03. 18., 2020. 11. 6.>

3.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철거 후 신축 또는 개축으로 시설자동화 또는 악취저감 등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1. 6.>

4.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태안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1. 6.>

1.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전부제한구역

2. 축종별 제한거리를 두는 일부제한구역

②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6. 03. 1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1. 6.>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15조 에 따른 준공 후 증·개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증축에 대해서는 현대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허가·신고된 면적의 30%이내에서 한 차례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03. 18., 2020. 11. 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6. 03.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내 이전 관련 특례) 허가(신고)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시설현대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기 허가(신고)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이전 설치를 할 수 있다. 단, 이전 장소 및 기존 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민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2018.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0.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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