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1. 6.]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678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3.>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3.>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3., 2018. 7. 27.>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3.>

1.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제7조 ·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3.>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3.>

[제목개정 2014. 1. 3.]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3.>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4. 1. 3.>

③ 제2항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4. 1. 3.>

④ 삭제 <2014. 1. 3.>

⑤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3.>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3.>

②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3.>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3.>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11. 06.>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3., 2018. 7. 27.>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3.>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3.>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평창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4. 1. 3.>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 3.>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4. 1. 3.>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소속 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4. 1. 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3.>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 1. 3., 2018. 7. 27.>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 1. 3.>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 1. 3.>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료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1. 3.>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 1. 3.>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창군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에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7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3.>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3.>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 존치기간이 3년 이하일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3.>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1. 3.>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제18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3.>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자는 주민의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민원 요청 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지정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 3.>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평창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상의 범위는 평창군 관내에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2011. 4. 5. 이전에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0. 11. 06.]

제21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시군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위탁수수료, 수집·운반 및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3.>

제22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 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 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06.]

1. (채권) 미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 : 3년

2. (채무) 과오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 : 5년

[본조신설 2020. 11. 06.]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체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가산금=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을 징수한다. <개정 2020. 11. 0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3.>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평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92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5호, 2017.9.29.>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1호, 2018.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조, 제2조제1항 중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678호, 2020.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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