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 6.]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671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평창군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운영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0. 11. 06.>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또는 평창군 관내에 설립된 법인체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06.>

제3조(협약) 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에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② 제2조 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지역에 대한 공헌,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 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원) <삭제 2016. 02. 19.>

제6조(감독) ①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소각열의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은 소각시설 가동 및 관리 운영에 사용토록 하고 잉여 소각열에 대하여는 주민편익 또는 공익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처리시설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 02. 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671호 2020. 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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