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0.11. 6.] [강원도동해시조례 제2119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제2조(복무선서) ① 동해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동해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4. 11., 2020. 11. 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1. 12.>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006. 06. 22., 2008. 04. 1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8. 04. 11.>

[본조신설 2004. 07. 08.]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12.>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0. 11. 6.>

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20. 11. 6.> ]

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 04. 15.>

[제4항에서 이동 <2017. 12. 29.> ][제5항에서 이동 <2020. 11. 6.> ]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1.>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04. 11.>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 07. 04.> <개정 2008. 04. 11.>

제11조(퇴직 공무원의 실제 근무) 시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8. 04. 11.>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 11. 12.>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0. 11. 12.>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 11. 12.>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 11. 12.>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제18조의2 에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재직기간연가일수1개월 이상 1년 미만11일1년 이상 2년 미만12일2년 이상 3년 미만14일3년 이상 4년 미만15일4년 이상 5년 미만17일5년 이상 6년 미만20일6년 이상21일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 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 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21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본조개정 2020. 11. 6.]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4. 15.>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6. 22.>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02. 25.>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 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04. 15.>

⑥ 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후단신설 2010. 11. 12.>

제20조 삭제 <2020. 11. 6.>

제21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영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02. 25., 2008. 04. 11., 2020. 11. 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9. 12. 13.>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 04. 15.>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4. 11.>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 소집 ·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1996. 04. 15., 2006. 06. 22., 2008. 04. 11.>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2008. 04. 11. 2020. 11. 6.>

3.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때 <신설 1994. 07. 04.>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1996. 04. 15.>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신설 1996. 04. 15.> <개정 2002. 05. 18, 2008. 04. 11., 2016. 4. 1., 2020. 11. 6.>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6. 04. 15.> <개정 2008. 04. 11.> <개정 2016. 4. 1.>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08. 04. 11.>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1997. 02. 25.>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08. 04. 11.>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신설 2020. 11. 6.>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20. 11. 6.>

제23조(특별휴가) 제23조 (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시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3.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휴교(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⑨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⑩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 참석을 위한 출석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병역법」 에 따라 병역의무가 확정된 자녀가 복무하는 군부대의 공식행사(입대식, 전역식)에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시장은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요청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직장 격리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⑮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상의 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정 선거사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일을 포함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선거종료일부터 5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고 해당 재직기간 중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 20일

2.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이상: 20일[본조개정 2020. 11. 6.]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 11. 12.>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겸직허가) 제26조 (겸직허가)삭제 <2006. 06. 22.>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신설 2016. 4.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01월0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1.12.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15일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2018.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1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10일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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