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립도서관"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삭 제 <2016. 1. 8.>
4.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삭 제 <2016. 1. 8.>
6. 삭 제 <2016. 1. 8.>
7. 삭 제 <2016. 1. 8.>
8. "이용자"란 도서관의 자료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0. 5.>
9.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11. 6.>
10.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1. 부대시설이란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와 비품 일체를 말한다. <신설 2016. 1. 8.>
[제목개정 2020. 11. 6.]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삭제 〈2020. 11. 6.〉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시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 및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6.〉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 교육
3. 철학·인문학 강의 및 국내·외 세미나 개최 행사
4.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축제
5.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영
6. 도서관 주간 행사 및 독서의 달 운영
7.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독서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시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본조 신설 2016. 1. 8.]
④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대회 또는 독서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0. 11. 6.〉
② 자료의 복사·인쇄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8. 10. 5.>
1. 복사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각종 디스크 등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와 그 시설 또는 변상할 자료 및 시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에서 간직한 자료와 같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탁자에게 도서에 상응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
3. 대출자가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4.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5.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11. 6.〉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6.>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이용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소외지역 및 계층 등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진흥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본조전문 개정 2016. 1. 8.]
②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원장, 문화예술과장, 시립중앙도서관장, 미리내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06. 07., 2020. 11. 6.> >
1. 문화계, 교육계 및 도서관계 등의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2.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4. 시 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6. 1. 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본조제목 개정 2015. 1. 2.]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향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②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화재예방,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하 및 3층 이상은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삭제> 2018. 10. 5.
② 삭 제 <2015. 1. 2.>
③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관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의 작은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2.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운영비
3.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자 교육비 <신설 2016. 1. 8.>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매년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 2.>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 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평생교육사, 교원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해당 법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제30조 에 따른 운영자로 한다.
2. 삭 제 <2016. 1. 8.>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마을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한다.
2. 작은도서관의 1일 개관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휴일
2.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임시 휴관일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6.>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되는 도서는 희망하는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제16조 의 원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고 독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날 및 작은도서관 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책 모으기 운동 등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②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 의 이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 의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④ 이용자는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고 이용허가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0. 11. 6.>
1. 이용기간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년도 9월 1일부터 신청
2. 이용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3월 2일부터 신청
② 제1항의 정기대관신청을 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지회 산하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원주지부 산하단체와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신청순서로 하되, 정기공연 여부와 주된 사무소의 시 소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부대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5.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공연·행사가 아닌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판매 행사일 경우
8. 그 밖에 도서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2. 오후: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제목개정 2020. 11. 6.]
① 제40조 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이용허가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대관 또는 이용예정일 30일 전에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② 이용자가 제43조 각 호의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1회 시간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2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0. 11. 6.] <개정 2020. 11. 6.>
[제목개정 2020. 11. 6.]
① 부대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가. 시립문화예술단체가 이용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시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비영리 목적에 한한다.)
2.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이용할 때
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원주지회 산하단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 연합회 원주지부 산하단체 및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일 경우
라. 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도 단위 이상 대회 또는 대전에서 입상하거나 초대받은 경력이 있는 자와 국가, 강원도 또는 시의 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제목개정 2020. 11. 6.]
① 부대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1. 부대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전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개정 2020. 11. 6.>
4.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후에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남은 이용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개정 2020. 11. 6.>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이용기간이 만료 또는 중단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로 원상복구하고, 그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부대시설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관리되어 온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폐지) 「원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와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⑬부터 <108>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 및 6장의 개정규정 중 부대시설 사용료 관련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제문화국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립도서관장”을 “시립중앙도서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