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 6.] [경기도수원시규칙 제2158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1. 15)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01. 15)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01. 15)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등) (개정 2015. 04. 14)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5)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 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서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01. 15) (개정 2015. 04. 1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3. 01. 15)

제5조 〈삭제 2013. 01. 15〉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본조개정 2013. 01. 15)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5. 04. 14)

1. 상위 직(계)급의 공무원 (개정 2015. 04. 14)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15. 04. 14)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04. 14)

③ 수원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14)(본조개정 2013. 01. 15)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14)(본조개정 2013. 01. 15)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3. 01. 15)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다.(개정 2013. 01. 15)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해당하고,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01. 15) (개정 2015. 04. 14)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3. 01. 15)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5) (개정 2015. 04. 14)(개정 2020. 11. 06)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01. 15)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14)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본조개정 2013. 01. 15)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수 보다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14)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본조개정 2013. 01. 15)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 조 및 동 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7. 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13. 01. 15 규칙 제19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04. 14 규칙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1. 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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