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 6.]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374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6.>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1. 6.>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서울특별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1. 6.]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6.>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0. 11. 6.>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제4조에서 이동 <2020. 11. 6.>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에서 이동 <2020. 11. 6.>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11. 6.> ]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11. 6.> ]

제9조(우선조치) 위원장은 제4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11. 6.> ],

[전문개정 2020. 11. 6.]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1. 6.> ]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11. 6.>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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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11. 6.> ]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 11. 6.> ]

제1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11. 6.> ]

제16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11. 6.> ]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 11. 6.> ]

부칙 (2016. 12.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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