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 5.]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328호, 2020.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5.)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7. 10. 12, 2020. 11.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0. 11. 5.)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20. 11. 5.)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5.)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20. 11. 5.)

2.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11. 5.)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11. 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

2.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 혹은 단체와 관련된 안건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불공평하게 관여할 소지가 판단될 경우 안건의 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1. 5.)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5.)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1. 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5.)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2.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5.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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