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1. 4. 1.)
2. 시설개선자금 이라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 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 4. 1. 2011. 11. 21.)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개정 2011. 4. 1.)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신설 2011. 4. 1.)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신설 2011. 4. 1.)
8. 그 밖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 4. 1. 2011. 11. 21.)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개정 2011. 4. 1.)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 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공주시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생략)
<42>「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보건위생과장”을“보건과장”으로 한다.
<43> ~ <58>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4>까지 생략
<35>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