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③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융자 상환조건 및 융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