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 5.]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555호, 2020.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9. 28.]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에 따라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9. 28.>

② 기금은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 9. 28.>

1. 법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

2. 경관개선에 관한 사업

3.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4.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9. 1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5. 12. 31.>

2.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삭제 <2015. 12. 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10조 삭제 <2015. 12. 31.>

제11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제12조 삭제 <2017. 9. 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⑪ 생략

제6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