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제안 규칙

[시행 2020.11. 5.] [울산광역시동구규칙 제523호, 2020.11. 5.,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5조 (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의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3조 (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국가공무원 포함)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 (채택제안의 시상)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제안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상: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2. 우수상: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 노력상: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제15조 (상여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3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제안의 확산)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 (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실시 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0.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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