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20.11. 5.]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541호, 2020.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 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5.>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11. 5.>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0. 11. 5.]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 신설 2020. 11. 5.]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동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0. 11. 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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