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 5.]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532호, 2020.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구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4. 자전거 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에 관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7. 무단방치자전거의 현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자전거의 등록에 관한 사항[조 전부개정 2020. 11. 5.]

1.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 내·외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 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본조신설 2009. 12. 30.]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0. 11. 5.>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20. 11. 5.>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20. 11. 5.>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신설2009. 12. 30.> , <개정 2020. 11. 5.>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2009. 12. 30.> , <개정 2020. 11. 5.>

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2009. 12. 30.> , <개정 2020. 11. 5.> [제목 개정 2020. 11. 5.]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③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에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제목 개정 2020. 11. 5.]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제목 개정 2020. 11. 5.]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② 제5조제3항 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② 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제목 개정 2020. 11. 5.]

제9조(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② 구청장은 3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④ 구청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단지, 대형유통·판매시설 등에 대하여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택지개발 등 사업시행 시 사업주체에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개정2009. 12. 30.>

⑥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⑦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제목 개정 2020. 11. 5.]

제10조(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제목 개정 2020. 11. 5.]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2009. 12. 30.>

제13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구에 등록하여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제목 개정 2020. 11. 5.]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보험의 가입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조 신설 2020. 11. 5.]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의 관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 12. 30., 2020. 11. 5.>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5.>

부칙 (2007.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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